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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 나이 수급자격 재산기준 조기수령 신청

by areumstory3 2025. 7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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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조기 노령연금이란?

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 수급이 가능합니다.


✅ 수급 요건

  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
  • **A급 이하(본인 기준 저소득층)**의 소득자일 것
  • 정상 수급 가능 연령보다 5년 전부터 수령 가능

※ 예시: 1961년생의 연금 개시 연령은 63세 → 조기 수령 가능 나이는 58세부터

 

 


✅ 소득 요건 및 자산 기준 (A급 이하 소득자 정의)

  •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일 경우 A급으로 분류됨
  •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, 최근 기준(2025년 기준)은 아래와 같음:
구분재산 합산 기준 (시가 기준)소득 기준 (월 소득)
A급 이하 1억 원 이하 월 153만 원 이하
 

※ 소득 및 재산은 가구 단위가 아닌, 본인 기준으로 판단함

 

 


✅ 조기 수령 시 감액률

조기 수급 시 아래와 같은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됩니다.

조기 수급 시점감액률
1년 앞당길 경우 -6% 감액
2년 앞당길 경우 -12% 감액
3년 앞당길 경우 -18% 감액
4년 앞당길 경우 -24% 감액
5년 앞당길 경우 -30% 감액
 

예시: 만약 본인이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, 58세부터 조기 수급이 가능하나 총 30%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.


🔸 참고 사항

  •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부가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
  • 조기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구체적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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